경찰이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집시법상의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미 치러진 시위주최자들에 대해선 소환조사에 착수하고 앞으로의 불법시위에 대해선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천명한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경찰이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도 15일 저녁의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선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도로점거자들의 인도유도 등의 조치로 '평화시위'가 되게끔 한 것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엉뚱한 불씨로 비화되는걸 사전 차단하기위한 슬기로운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공권력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시위자들의 양식에 호소, 불법시위의 '자연소멸'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보인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반대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집시법의 단속대상이 아닌 '문화행사'로 바꿔 계속 시위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촛불시위를 위법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집시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복종하겠다고 한 건 한마디로 법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면서 불법으로 그 뜻을 관철하겠다는 건 '자기 모순'이라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며 또한 끝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탄핵반대라는 '정치집회'가 어떻게 '문화집회'로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는 '무늬'만 문화집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점을 우려해 경찰은 문화집회를 지켜보다가 그게 정치집회로 판단되면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탄핵정국'이 점차 안정되는 마당에 굳이 집회를 지속하겠다는 그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욱이 선관위도 이런 정치집회가 총선정국으로 이어져 자칫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는 판국이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불법집회는 그만두는 게 또다른 역풍까지 잠재우는 현명한 처사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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