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구전가요를 편곡해 '여자야'
라는 곡을 만든 이모(42)씨 등 2명이 가수 태진아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
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태씨와 음악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저작권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악보 없이 오랜 세월 입
으로 전해진 구전가요는 이미 저작물성이 사라지고 대중의 공유에 속하게 돼 특정인
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자야'는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구전가요의 2차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구전가요의 기본
리듬, 가락, 화성 외에는 '여자야'와 실질적 유사성이 거의 없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 등은 98년 6월 구전가요 2곡을 기초로 곡을 만들어 앨범을 냈으며 태
씨도 라디오 방송 DJ로 일하다 알게 된 같은 구전가요를 기초로 2000년 4월께 '사랑
은 아무나 하나'를 만들어 20만여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렸다.
제목.작자 미상의 이 구전가요는 60년대부터 군인, 대학생 등 사이에서 애창된
4분의 4박자 라단조 곡으로 속칭 '영자송'으로 불렸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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