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3단독 신현범 판사는 22일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여.영천시)씨 등 전직 어린이집 교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했더라도,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6월 영천의 한 식당에서 학부모 14명에게 "원장이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부패된 음식을 먹였으며 교재비를 받고도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원장이 이들을 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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