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장 비리 폭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3단독 신현범 판사는 22일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여.영천시)씨 등 전직 어린이집 교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했더라도,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6월 영천의 한 식당에서 학부모 14명에게 "원장이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부패된 음식을 먹였으며 교재비를 받고도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원장이 이들을 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