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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 찬·반집회 등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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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탄핵 찬.반집회 등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대해선 내달 2일부터 원천봉쇄(집결 저지)키로 하고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확립키로 하고 이를 위반할 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및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또 불법집회에 대해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불법집회.시위전담반을 보강, 엄정대처키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특정정당 지지성명과 관련해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규정한뒤 핵심 집행부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기관별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 대행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잘 관리하는 게 탄핵정국 운영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한뒤 "사회질서 확립과 공무원의 엄정중립이 명실상부한 공명선거의 요체가 될 것이란 확신을 공유하면서 소임을 다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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