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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탄핵의결 적법절차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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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질의.토론없이 의사를 진행하는 등 국회법이 정해둔 절차를 위반한 만큼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협은 "국회는 국회법 해설이나 국회 의사편람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관례에

따라 질의.토론없이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행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 법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만약 국회법이 이런 취지로 해석된

다면 국회법 자체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법 12조의 적법절차 원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입법.행정 등 국가

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를 어긴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

면서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점, 세 가지 탄핵소추 사안을 개별표결

이 아닌 포괄적인 표결로 처리한 것도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자체 수집.검토한 자료와 관계기관에서 접수된 답변.

의견서를 토대로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별 검토작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이번 토요일이 휴일이지만 연구관들은 출근해 심리에 필

요한 준비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노 대통령이 30일 변론에 불출석할 경우 2차 기일

은 그때 고지하고 3차 평의 역시 30일 변론이 끝나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변론과정에

서의 전략 및 역할분담, 소추위원측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일

단 탄핵심판 심리시 법정에서 주장을 펼친 뒤 이런 방법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별도

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단도 첫 변론기일 하루 전인 29일까지 헌재에 제출키로

한 1차 답변서 작성작업과 함께 사건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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