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검팀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선배
이영로씨가 작년 1월 부산지역 기업체로부터 5억원을 빌렸다가 그해 3월 돌려준 사
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승천 특검보는 "이씨가 작년 1월 부산지역 기업에서 5억원을 빌렸다가 그해 3
월 청와대에서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를 벌인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돈을
돌려줬다"며 "돈을 빌린 시점과 돌려준 일련의 과정상 불법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
했다.
양 특검보는 그러나 "이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부산지검에서 이미
밝힌 부분이어서 수사결과 발표때 추가할 지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흥 특검은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단계에서 수사권이 보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주목된다.
김 특검은 이날 특검 입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끝내고 공소유지를 할 때 증거부족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며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 증거수집 활동 등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특검은 이번 특검이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여론에 대해 "우리는 소처
럼 묵묵히 일할 뿐, 특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
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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