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新부부-(3부.13)갈등 해소 방법 몰라 본심과 달리 이혼 많아

"부부 갈등이 법적인 이혼으로 해결되는 경향이 많아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가 있어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의 본심은 정작 법적인 해결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황경희 열린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우연히 이혼법정에서 알게 된 한 부인의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씁쓸해진다고 말했다.

사건이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돼 부부의 이혼과 자녀와의 결별로 끝이 났지만 그 부인은 "털끝만큼도 이혼으로 갈등의 해결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토로하더라는 것이다.

황 소장은 짧은 순간의 법적인 해결보다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갈등하는 부부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열린가정법률상담소(053-555-1491)를 열었다.

열린가정법률상담소는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상담소로 민간 가사조정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가사조정을 민간기관에 위탁해 법원밖에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상담소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카드 빚 등 경제적 무능력, 성격 차이, 가정폭력, 성적 불만 등으로 인한 부부 갈등과 자녀 문제, 가정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하고 있다.

갈등을 겪는 부부 관계를 행복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내적 치유 과정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또 친자관계, 상속문제, 채권채무, 임대차에 관한 법률 상담 등도 가능하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그 해결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갈등을 겪는 만큼 아이들도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아픔이 거짓말처럼 치유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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