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
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
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
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는 송 교수가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지는 않고 주도적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 무죄를 선고했다.
송 교수는 73년 자진입북해 노동당에 가입, 독일에서 친북활동을 벌이면서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한 혐
의와 94년 7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장례식에 참석하고
학술회의 참석 명목으로 6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 22차례에 걸쳐
북측의 지령을 받기위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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