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일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한나라당 총선 후보 신영국(60)씨와 간담회장에 들어가 지지를 부탁한 무소속 후보 신국환(64)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 후보는 지난해 11월17일 밤 10시30분쯤 문경시내 음식점을 돌던 중 ㅅ소주방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임모(49)씨 등 4명의 술값 10만원을 대신 냈다는 것.
또 무소속 후보 신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7시쯤 문경시 모전동 ㄱ식당에서 모임을 갖던 모범운전자회 간담회장에 들어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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