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경우 운전하던 차종과 관련없는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명)는 9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증 2개를 취소당한 김모(49.달서구 도원동)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처분할때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원고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무쏘승용차는 1종 보통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고 2종 소형운전면허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 농도 0.129%상태에서 무쏘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에 적발돼 1종 보통운전면허와 2종 소형면허를 함께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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