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걸렸어도 딴차면허 취소 못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러개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경우 운전하던 차종과 관련없는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명)는 9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증 2개를 취소당한 김모(49.달서구 도원동)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처분할때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원고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무쏘승용차는 1종 보통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고 2종 소형운전면허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 농도 0.129%상태에서 무쏘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에 적발돼 1종 보통운전면허와 2종 소형면허를 함께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