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세폭로 협박 금품 뜯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12일 공장 환경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장대표가 공사를 한 것처럼 세무신고해 환급금을 받자 이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부도난 공사업체 직원 김모(37.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설공사를 의뢰한 ㅇ정공 대표 정모(41)씨에게 탈세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지난 13일 오전10시쯤 중앙고속도로 ㄱ휴게소에서 만나 2억6천만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