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세폭로 협박 금품 뜯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12일 공장 환경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장대표가 공사를 한 것처럼 세무신고해 환급금을 받자 이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부도난 공사업체 직원 김모(37.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설공사를 의뢰한 ㅇ정공 대표 정모(41)씨에게 탈세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지난 13일 오전10시쯤 중앙고속도로 ㄱ휴게소에서 만나 2억6천만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