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12일 공장 환경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장대표가 공사를 한 것처럼 세무신고해 환급금을 받자 이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부도난 공사업체 직원 김모(37.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설공사를 의뢰한 ㅇ정공 대표 정모(41)씨에게 탈세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지난 13일 오전10시쯤 중앙고속도로 ㄱ휴게소에서 만나 2억6천만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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