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총 적발건수가 총 5천938
건으로 16대 총선 3천17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 단속상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개하고
"이중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394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38건은 수사의뢰했으며
5천206건은 경고.주의촉구.이첩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및 시설물이 2천958건(16대 총선 1천326건), 49.8%로 가
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963건(594건), 사이버 불법이용 278건(25건), 흑색비방
49건(101건), 기타 1천690건(971건) 등이다.
특히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278건)이 지난 16대 총선(25건)에 비해 11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선관위가 정식으로 조치하지 않고 삭제
를 요구한 경우도 1만2천44건에 달해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가히 폭발적
으로 증가했다.
정당별로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위법건수에 있어
선 한나라당이 1천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도 1천171
건에 달했으며 민주당 936건 등이었으나, 올들어 발생한 선거법 위반 건수에 있어선
열린우리당이 1천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799건, 민주당 490건 등 이다.
또 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자 중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현행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
용됨으로써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식선거운동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1천212건으로 지난 16대의 1
천377건보다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중 고발.수사의뢰된 것은 203건으로 429건에 비해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금품.향응 제공의 경우 지난 16대 총선에선 선거운동기간에 212건이 발생, 40건
이 고발되고 85건이 수사의뢰됐으나 이번 총선의 경우 모두 53건이 적발돼 이중 16
건이 고발되고 12건이 수사의뢰 되는 등 4분의 1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최대 5천만원으로 올리고 금품.향응
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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