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정진호 검사는 15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건설도시국 6급 공무원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주시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를 맡은 ㄷ건설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1년 12월부터 다음해 8월 사이 공사금액 14억원의 경주시 건천읍 수해복구 교량공사를 낙찰받은 ㅅ건설측에 찾아가 "○건설업체에 일거리를 주라"며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