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8일 17대 총선 문경.예천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신국환(莘國煥.64) 당선자의 동생 신모(61.사업)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 중순 선거운동을 해 주겠다며 선거준비사무실을 찾은 김모(27)씨에게 신국환 당선자의 후원회 양식를 주며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 뒤 김씨의 취직을 약속했다는 것. 이어 신씨는 400여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받은 뒤 김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20분쯤 경찰 간부와 한나라당 신영국 전(前) 의원 보좌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들을 털어놓은 양심선언을 했으며, 한나라당 문경사무소측은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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