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한의사(수련의)와 결혼하면서 신랑 측의 요구로 예단비 1억원, 1억2천만원짜리 32평 아파트를 결혼예물로 마련했으나 혼수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원공제조합에서 대출받은 것이 신랑 측에 알려지면서 결혼 1주일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가 끝내 이혼하게 된 사연은 우리사회에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혼수병이 빚은 파경이라 할 수 있다.
한의사 신랑 측이 "대출 사실을 속인 사기결혼"이라고 여교사 신부 측을 몰아세우는가 하면 "돈도 없이 의사와 결혼하려고 했느냐"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듣게 되자 끝내 이혼소송을 제기, 법원은 결국 한의사 신랑 측은 위자료 5천만원과 예단비 1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추이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의사, 판.검사 등 이른바 1등 신랑측의 무리한 혼수요구가 빚은 비극이다.
얼마전엔 변호사 신랑이 신부가 해온 4억원이 넘는 각종 예물이 적다면서 신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신랑집의 부채 1억7천만원까지 갚아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못견뎌 신부가 검찰에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낸 케이스는 심하게 말해 '변호사 자격'으로 아예 신부집을 거덜낼 작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과연 이런 결혼이 정상이며 행복할 수 있을지 참으로 딱한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돈으로 1등신랑을 사들여 딸의 한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겠다는 부모들의 과욕과 일종의 신분상승도 함께 노리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의사.변호사.판검사 등소위 1등 신랑감들 모두가 그렇다는건 아니고 일부층에 속한 일이겠지만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심각한 결혼폐습이다.
행복을 돈으로 사겠다는 황금만능주의가 빚어낸 이 결혼폐습은 젊은 세대들의 비뚤어진 결혼관에 부모들의 과욕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애정이 뒷받침 안된 겉치레로 포장된 결혼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
결국 이런 결혼은 파경 아니면 불륜까지 낳는다.
법으로 강제할 일도 아닌만큼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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