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정동기)은 26일 제41회 법의 날을 맞아 경북도와 공동으로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등 대구.경북지역 17곳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 지검 강당에서 표창식을 갖고 각 2천200만원의 주민사업비를 전달했다.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는 자체 방범조직을 결성, 범죄예방 활동을 벌였고 청도군 이서면 칠엽1리는 매월 개최하는 반상회와 주민회의를 통해 도박.폭력 등 범죄근절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청도군 매전면 당호리는 매년 '청소년 명륜교실'을 열어 생활예절 함양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벌인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이장 김정일(64.고령군 법리)씨 등 4명은 범죄 없는 마을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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