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하도급 과정의 각종 부조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26일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김모(44.김천시 토목 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천시 구성면 일대 소하천의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ㅎ건설 등으로부터 지난해 4월~12월 사이 5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받은 금액은 4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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