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4.15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에서만 모두 251명을 입건, 4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의 입건 136명, 구속 15명에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선거법 위반자의 위반 유형은 금전살포 162명, 흑색선전 20명, 불법선전 7명, 선거폭력 4명, 신문방송 등의 부정이용 5명, 기타 52명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또 당선자 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11일 이덕모(영천)씨를 구속했고 박창달(대구동을), 김석준(대구달서병) 등 2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한구(대구 수성갑) 당선자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명규(대구 북갑) 당선자는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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