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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못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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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강한 신세대 대학생 다수가 국방의 의무는 지켜야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선 안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영대신문'이 최근 재학생들을 상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29명의 62.8%인 81명이 '대체복무제 시행과 관계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복무제 시행 전제 아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31.8%(41명)였으며, '대체복무제 시행과 관계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6명(4.65%)에 불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 의견을 밝힌 고재현(24.국제통상학부 3년)씨는 "분단국가로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인정한다면, 일부 계층에 의해 탈.불법적으로 행해져왔던 병역기피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건부 인정'을 주장한 김경오(21.기계공학부 2년)씨는 "현역병 중 3분의 1 정도는 비군사적 인력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2%라고 '영대신문'은 밝혔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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