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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인에 금품 6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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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투표참관인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고 선거 대책회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윤모(63.대구 달성군 선거구) 후보의 회계책임자 윤모(67)씨를 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12일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106명에게 선거사무소 직원을 시켜 1인당 1만5천원씩 총 159만원을 나눠주고, 3월28일에는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읍면 책임자 등 11명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후보 윤씨와 선거사무소장 김모(60)씨에 대해서는 지난 1, 2월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370여만원을 기부하고 선거기간중 180만원의 활동비를 각 읍면 책임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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