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지선 단속에 들어간 첫날인 1일 대구에서는 308명의 운전자가 '정지선 위반'으로 적발돼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하루 동안 103개 교차로에 317명의 교통경찰관을 배치했다.
단속된 308건을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이 107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보행자 횡단방해가 각각 90건과 88건이었으며 일시정지 위반 2건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21건씩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 보행자 횡단방해는 10점 벌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벌점없이 4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구경찰청 김용주 교통안전계장은 "시행 초기여서 사소한 위반은 지도장이나 구두 경고를 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반 사항일 때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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