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14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안동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권 의원 변호인측은 시의원들에게 여행 경비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안동시의회 배 모 부의장의 부탁을 받고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성구 의장과 황명환 의원은 재판장 심문에서 권 의원이 문제의 현금을 전달할 때 배모 부의장의 돈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듣지도 못했다는 상반된 진술을 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모 문중 화수회에 10만원을 찬조한 것과 지난해 연말 자신의 후원회가 모 신문과 잡지에 실린 자신의 홍보기사를 복사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인정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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