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직원이 회사돈 7억원 횡령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통장에서 7억3천만원의 돈을 몰래 인출, 사용한 혐의로 정모(30.여.대구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구의 ㅇ섬유회사에서 경리직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6월 회사 외화 통장과 법인 통장에서 미화 6만달러와 8천만원을 몰래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을 빼내 카드 대금 등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최창희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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