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통장에서 7억3천만원의 돈을 몰래 인출, 사용한 혐의로 정모(30.여.대구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구의 ㅇ섬유회사에서 경리직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6월 회사 외화 통장과 법인 통장에서 미화 6만달러와 8천만원을 몰래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을 빼내 카드 대금 등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