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왜관읍 달오리에 추진 중인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4개월째 중단돼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칠곡군은 "정당한 법 절차만 밟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토지구획 현장=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왜관8리(달오마을) 15만3천400㎡(4만6천403평)에 2002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3년간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지주들은 조합을 구성,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구내에 66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주민 3천여명이 입주하면 이곳이 칠곡군내 신도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조합 설립후 공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진통을 겪어오다가 결국 작년말 공사과정 중 민원이 발생, 지난 2월24일 군청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공정 30%선에서 멈췄다.
현장에는 깎아내다 중단된 바위산이 앙상한 모습으로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야기된 문제점=현재 공사 재개의 최대 걸림돌은 현장에서 출토된 돌산(바위덩어리)의 토석처리 문제를 둘러싼 법적공방. 즉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승인시 산림법에 따라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돌산에서 깬 골재를 반출하려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군청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왜 새 법을 적용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초 조합측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캐낸 돌을 모두 제자리에 메우는 것으로 인가받았다.
그러나 지구내의 산이 측량 결과 30만㎥ 크기의 거대한 돌산으로 판명됐다.
결국 돌산을 옮기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이를 해결하려면 캐낸 돌을 골재로 만들어 외부에 판매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했다.
돌산이 워낙 크다보니 처음 관심을 가졌던 업체들도 사업비 충당에 난색을 표하며 손을 뗐다.
결국 바위산을 골재로 생산.판매한 수입으로 당초 설계시 계획했던 사업비 26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졌다.
군청은 사업계획 변경 시점이 새로 만들어진 산지관리법 적용 이후여서 개정된 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비해 조합측은 산림훼손 및 형질 변경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것.
◇칠곡군의 입장=박달호 건설과장은 "사업인가 당시엔 산림법을 적용했지만 도중에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받았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즉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않았다면 골재채취법만으로 가능했지만 산지관리법이 2003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만큼 사업계획 변경 시점인 2003년 12월30일에는 신설된 산지관리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당초 조합측은 2003년말까지 1만3천㎥의 골재파쇄 신고를 했다가 기간내에 8천㎥ 밖에 작업을 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24일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오히려 신청 기한을 넘겼고, 수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어겨 불법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24일 골재파쇄 중지명령을 내렸다.
현재 칠곡군은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박달호 건설과장은 "법적용 문제에 대해 산림청의 명확한 판정을 받아온다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조합 및 지주 주장=관련 부서마다 법적용 해석이 달라 결국 공사중단이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울러 법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공사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 복리를 책임진 군청의 도리라는 주장이다.
김두규 구획정리조합장은 "당초 구획정리 사업인가를 받을 때 조합에서 대체조림비를 내는 등 산림법에 의해 사업인가를 받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채취 문제도 모두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산림청도 산림법에 의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았으면 부수적으로 채굴한 석재는 신고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최근 지주 대표 20여명은 "관청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지는 못할망정 뒷짐만 지고 있다"며 군청에 몰려와 항의했다.
지주들은 또 "이곳 구획정리사업은 군수 공약사항"이라며 "조합측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사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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