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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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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무현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고경순 공판검사는 2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평씨는) 워크아웃기업인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국정감사 증인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했다"며 "대우건설측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중 급한 용도로 사용한뒤 수표로 돌려준 600만원은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고 검사는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증인출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하지만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개전의 정이 명백한데다 3천만원 수수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건평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형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평씨는 자신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과 관련 지난해 9월과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혐의에 대한 검찰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변호인은 "이 사안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고 정치공세라 판단해 불출석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창원=연합뉴스)

사진 :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친형 건평씨가 2일 오전 창원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끝낸 뒤 굳은 표정으로 황급히 빠져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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