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5일 신용협동조합에서 18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모(53) 총경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최 총경과 공모한 브로커 심모씨에 대해 징역 7년, 전 ㅈ신협 이사장 배모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3천800만원을, 전 ㅇ신협 이사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최 총경이 경찰 직위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도 범행을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 총경의 변호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했지만, 부당 대출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최 총경은 지난 2002년 신협 관계자 등과 함께 대구의 부실 신협 2곳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허위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모두 18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4일 오전 10시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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