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로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해 오다 소송에 지면서 해마다 사용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로 수성구 고산과 달서구 성서지역에 편입된 달구벌대로상의 도로 중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송이나 민원제기 등으로 보상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곳은 32필지(9천51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편입도로에 대한 미지급 보상금액은 34억1천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보상금 미지급 도로에 대한 보상이 확정된 것은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 사용할 경우라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 1997년의 법원 판결 등의 이유 때문. 그러나 대구시는 그동안 재정난으로 보상을 못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억4천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보상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추가로 1억여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입장이다.
이에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19필지(5천10㎡)에 대해서는 14억1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보상하고 나머지 13필지(4천507㎡)에 대해서는 20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확보, 2~3년 내 매입을 완료해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심성택 건설행정과장은 "시는 지금까지 민원해소와 행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충분치 못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다"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해마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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