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 5일제 최대 수혜자는 '공무원'

'주5일'원칙 무시...'동절기 주35시간'

이달부터 공무원들이 격주 토요일에 휴무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연가(年暇)를 이틀 줄이도록 하는 '주 5일제 권고안'을 냈으나 일부 구청은 이를 무시한채 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있다.

현재 동절기(11월~2월)에는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데 토요일에 휴무하면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주 35시간 근무가 되고, 구.군청 간에도 업무시간이 서로 달라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

대구 동구의회는 4일 임시회에서 행자부가 마련한 주 5일제 권고안을 배제하고 동절기(11월~2월)의 주 35시간 근무, 연가 일수 현행 유지, 비밀엄수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자부가 제시한 동절기의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 일수 축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이며, 비밀 엄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온 전국공무원노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동절기의 주 35시간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적용토록 한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

또 연가의 축소가 없을 경우 공무원이 휴가와 법정공휴일을 포함해 1년중에 근무않는 날이 격주 토요일 휴무때는 110일 내외, 주 5일 근무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연 140일 안팎이나 된다.

이에 대해 대구 동구의회 의원들은 "동절기에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근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때우기 식으로 앉아 인력을 낭비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현행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서.북.수성.달서구, 달성군 등 6개 광역.기초단체는 행자부의 동절기 근무 시간 1시간 연장, 연가 이틀 축소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 광역.기초 자치단체간에도 공무원의 휴가일수가 차이나고, 동절기에는 업무 마감시간이 서로 달라져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주 5일 근무를 시행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동절기의 주 35시간 근무, 연가 축소 없는 주 5일 근무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구 중.남구는 행자부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복무조례 개정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최병고.한윤조.권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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