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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민주화운동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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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委, 의문사위 인정 2명 기각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최근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운동보상심의

위원회는 "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지난 2002년 9월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

문사'로 인정, 민주화보상위로 이송한 변형만.김용성씨 등 간첩 2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중에 반민

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의문사위가 이들에 대해 '보안감호 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켰으며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됐으므로 강제급식

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으로 인정했으나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가 보

호감호중 1980년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 수요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감호소측이 강제급식을 하던 중 호흡곤

란으로 사망했다.

변형만씨는 북한 출신으로 북한군에 입대, 휴전선 근방에서 간첩으로 활동하다

가 1958년 검거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3년 만기출소했으나 요시찰 인물로 분류돼 다시 보호입소됐다.

또 김용성씨는 경북 문경출신으로 6.25 당시 월북, 북한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57년 남파돼 간첩활동를 했으나 62년에 체포돼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15년형을 받고

77년 만기출소했다가 역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아 수용됐다.

이번 민주화보삼심의위 결정으로 두 사람은 민주화관련 인사로 인정받거나 보상

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지난 2002년 의문사위의 결정은 법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

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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