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의원 10여명이 행
정수도 이전의 세부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
도건설특별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13일 "국회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물론 행정
부에 속하는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5명과 열린우리당 이영호(李泳鎬)
의원,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 등 여야의원 17명이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수도 이전에 대한 명확한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론
수렴 및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인 현행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 받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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