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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멸치 어선 동해 침범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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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일 경주서 7척 적발...해경 단속 강화

최근 경북 동해안 일대에 멸치어군이 폭넓게 형성되면서 부산.경남지역 멸치잡이어선(권현망)의 조업구역 위반행위가 빈발해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

31일 포항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 바다에서만 조업이 가능한 멸치잡이 어선들이 어군을 따라 경북 동해안까지 북상, 불법 조업하는 바람에 경북지역 어민들과 잦은 분쟁을 빚고 있다는 것.

해경은 지난 29일 경주시 감포읍 읍천 동쪽 0.7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경남 마산 선적 22t급 제103남포호를 적발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 4척을 단속했다.

앞서 28일에도 경주시 월성원전 동쪽 1.5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마산선적 멸치잡이 어선 3척을 단속하는 등 부산.경남지역 어선의 불법조업이 잇따르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어선은 잡은 멸치를 현장에서 즉시 건조해 30포대(1포당 2㎏)로 나눠 상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멸치조업이 끝나는 오는 10월 말까지 경비함정을 경북 도계인 감포읍 읍천 앞바다에 배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멸치잡이 어선은 4, 5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며 어선들은 잡은 멸치를 선내에서 건조,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조업구역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선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어선은 4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포항해경 김상철 수사계장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군을 따라 북상, 불법조업하는 사례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조업구역 위반 어선에 대해 무기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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