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촉발 가능성이 제기된 페닐프로판올아민(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판금조치로 촉발된 논란이 의사와 약사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의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 재분류를 실시해 소비자가
처방없이 사먹을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들은 이런 주장에 '직역 이기주의'가 반영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정부가 의약품
전면 재분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대체성분의 안전성도 입증해야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PPA 함유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가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정부가 늑장 대응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촉
구한다"며 "서양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
는 다른 성분의 의약품이 존재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식약청에 의사를 대규모로 채용해야 한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에는 의사가 1천707명, 약사가 94명 있으나 우리나라 식약청은 약사가 150명이고 의
사는 2명뿐"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약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
나 내부적으로는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회사 출신으로 약사 면허를 가진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지난 4일
"PPA 성분 감기약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은 그 약으로 인한 큰 건강상 해악보다는
행정상의 문제"라며 "약은 항상 작용과 부작용이 있고 어느 약이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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