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혼합시멘트 야산에 불법 매립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혼합 시멘트를 야산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정모(50.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중순쯤 달성군 논공면의 한 아파트 뒤 야산에서 산사태 복구공사를 하다 남은 물과 섞인 40kg짜리 시멘트 200여포대 분량을 현장 부근 야산 200여평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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