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혼합시멘트 야산에 불법 매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혼합 시멘트를 야산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정모(50.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중순쯤 달성군 논공면의 한 아파트 뒤 야산에서 산사태 복구공사를 하다 남은 물과 섞인 40kg짜리 시멘트 200여포대 분량을 현장 부근 야산 200여평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 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