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촌 출산주부 지원'도우미 사업'예산 배정 인색

대상인원 제한 하반기 출산자 혜택 못 받을 수도..'생색용'인가

농촌 여성들의 출산지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1인당 30일기준 72만원)이 현실성 없는 생색용 지원책에 그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주부가 출산할 경우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다른 사람을 한달 동안 고용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군은 매년 경북도에 농가 도우미 인원을 신청해 배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 정작 하반기 출산주부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 형평성 시비까지 빚어지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17명 분이나 상반기에 이미 16명에게 지급, 하반기 출산 주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성주군도 올해 55명 분의 농가도우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 출산 주부 35명에게 각 72만원씩 지원해 남은 예산은 20명 분에 불과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작년에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주부들이 발생해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면서 "출산주부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추경 예산을 확보할 방침을 세우거나 도내 타 시.군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지원받을 방침이다

포항시와 청송군은 올해 배정받은 예산을 이미 모두 지급해 향후 신청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급키로 했다.

영천시 역시 올해 30명분(2천16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현재 5명 분만 남았으며 영양군은 15명분 예산 중 이미 9명에게 지급한 상태다.

더욱이 출산 주부의 일손을 덜어줄 인력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농촌현실에서 어려워 직접 현금 지급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 산업과 노강수 농촌기획담당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 사업으로 평가됐으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시.군 담당자들이 '현금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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