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를 취소 당하는 이들이 여전히 크게 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구속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9천9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천249명보다 27%나 늘었다.
또 사람이나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데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일도 잦아 11일에는 단순 음주운전을 한 황모(40.대구 중구 봉산동)씨와 이모(50.북구 태전동)씨가 지난 3년 동안 각 2차례와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前歷) 때문에 한꺼번에 구속됐다.
지난 5월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에서 화물차를 몰다 단속된 조모(40.경산시 진량읍)씨가 역시 상습적인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정도의 음주 상태인데도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들은 술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일이 있는 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많아 재범률이 높다"며 "이는 음주단속을 '단지 재수 없는 일'로 여길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된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5년내 3회 이상 또는 3년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될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삼진 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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