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기조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송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비용을 제공한 점으로 미뤄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시 수성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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