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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액비화사업 중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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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조 26곳서 중금속 기준치의 3,5배까지 검출

농림부가 환경오염 방지와 친환경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26개소의 액비저장조 시료를 채취, 구리'아연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2∼최대 3.5배가 검출돼 액비화 사업 잠정중단을 농림부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악취 제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또 정부의 일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해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경종농가들 상당수도 대책을 호소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001년부터 논'밭 경작지 1천463개소에 액비저장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설치계획인 800개소 중 이미 291개소는 설치완료됐거나 설치중에 있다.

그러나 중금속 문제로 액비의 토양살포가 불가능해 수천만원을 들여 건립한 액비저장조가 무용화될 것으로 전망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군위군의 경우 올해 3농가를 포함 15곳을 대상으로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수 양돈농가는 "액비화 사업이 중단될 경우 축산분뇨 처리비가 액비화 1t당 8천원 정도의 처리비에 비해 1만5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해양투기 방법이나 이보다 훨씬 비용이 많은 톱밥발효방식을 채택해야 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시설오이 등 3ha의 농사를 짓는 박정욱(46'군위군 의흥면)씨도 "지난해 2천500만원을 들여 350t 규모의 액비저장조 건립에 나서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갑작스런 액비시비 중단 소식에 허탈해 했다.

군위축협 김진열(46) 조합장은 "구리'아연은 돼지의 성장촉진.세균성 설사방지와 피부병 예방을 위해 사료관리법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배합사료 제조에서부터 적절한 허용한계를 정해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 신회용 담당은 "최근 만두 파동 등을 겪으면서 다소 공직분위기가 예민해진 결과일 뿐 치명적인 토양오염이나 작물에 중금속이 오염돼 인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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