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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측-울진군 법적 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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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물센터 굴착접수 2차례 반려...한수원,행정심판 청구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관련한 굴착행위신고를 두고 울진군과 신경전을 벌여온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이 끝내 행정심판을 청구해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주)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 측은 19일 오후 경북도청에 A4 용지 10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첨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선정 조사차원에서 최근 제출한 굴착행위신고서를 두 번이나 반려한 울진군의 행정처분을 상급기관인 경북도가 취소해 달라는 내용.

원전 측은 "굴착행위는 주민들이 수거물관리센터를 수용하겠다고 청원해 온 지역에 대한 부지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는 차원이지 그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뜻이 아닌 만큼 울진군의 반려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민원 제기는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원전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몹시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절대 다수 자지체가 거부하는 원전을 10개호기(가동 5개, 건설 1개, 후보지 4개 호기)나 수용한 울진에, 그것도 정부가 세 차례나 '원전수거물관리센터는 짓지 않겠다'고 정식 문서로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청원을 이유로 부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적 논의를 떠나 신의성 문제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군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곧 행정소송을 위한 사전 포석행위이며, 이는 원전 측 의지보다는 정부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막무가내식 행위는 국민적 반감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제기된 한수원 측의 행정심판 청구는 관련법에 따라 경북도청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된 뒤 위원회 심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약 60~90일 정도 소요된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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