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www.kt.co.kr)가 2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국의 256개 KT플라자(KT 지사/지점 창구)에서도 토요휴무에 들어간다.
하지만 고객들은 주말에도 KT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 또는 KT사이버고객센터(www.letskt.com)를 통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 신청(토요일 오후 2시까지 가능)이나 고장신고(24시간 가능)를 할 수 있다.
요금납부는 가까운 편의점(LG25시.세븐일레븐.패밀리마트)에서도 가능하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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