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석준 의원 사무장에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의원의 사무장 서모(6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인 서씨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음에 따라 김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씨는 지난 4.15총선 직후 선거운동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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