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 국가보안법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폐지 제의는 권고이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민노당, 민주당 등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보수층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폐지는 안되며 일부 독소조항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다음(daum)의 네티즌 조사에서는 전면폐지는 29%, 독소조항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48%,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네이버(naver)는 국보법 폐지주장이 38%, 폐지반대가 59%로 독소조항을 개정하거나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정치적인 접근 말자
지금 사회분위기는 국가보안법을 너무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다.
어느 국가나 그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있는 만큼 독소조항만 개정하면 된다.
금강산관광과 경협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된 것 같지만 휴전선에 엄청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고 핵문제, 남북한간 국경침범 등 현실은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다는 점이다.
(영웅)
▨폐해없도록 하자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독재시절 독재를 굳건히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안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연구해야지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인기주의 발상이다.
(invisible)
▨시대에 맞춰 폐지를
보수층과 보수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양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아 왔는가. 그리고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답해보라.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인권탄압을 막자는 인식 때문이다.
(smj)
▨폐지해도 끄떡없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자는 법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져다 주는 행위를 막자는 법이다.
이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반대파를 간첩으로 몰아 정권유지에 유용하게 써먹었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
냉전시대도 아니고, 군사독재시절도 아닌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대한민국 끄덕없다.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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