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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복지회관 '시간강사제'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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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복지회관 강사직을 '시간강사제'로 전환한뒤 강사 지위보장 등 문제를 둘러싸고 시 종합복지회관측과 강사진이 대립,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기술기능교육' 11개과목의 강사진 재계약을 놓고 불거진 이번 사태는 지난 26일 일부 강사진과 회관 직원의 몸 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종합복지회관 강사노조와 민주노총은 30일 '종합복지회관 파행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다.

노조와 노총측은 "시조례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제는 수용하겠지만 사실상 일부 강사진을 그만두게 하고 공개채용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해고나 다름없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강의를 주 30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이고 교육생들이 한 과목을 3회(1년) 이상 수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측은 "일부 과목의 경우 강사들이 계속 재계약을 거부하면 장기적으로 다른 과목 등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수강횟수를 제한한 것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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