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청 화재소동 소방차 13대 출동

○…3일 오후 1시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화재신고가 접수돼 동부소방서의 소방차 13대가 긴급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이 화재신고는 대구지검 신관 1층 휴게실의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때문에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한 민원인이 화재사고로 잘못 알고 한 것.

쓰레기통의 불은 검찰청 직원이 소화기로 곧바로 껐으며, 긴급 출동하던 소방차는 상황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중도에 소방서로 되돌아갔다고.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술값 10만원 수표 안받자 행패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2천원 정도인 술값을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로 결제하려다 식당 주인이 마뜩찮아 하자 술병으로 식당 주인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김모(43'경북 칠곡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새벽 1시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막걸리 두잔(2천원 상당)을 마신 뒤 10만원권 수표를 줬는데 주인 이모(41'여)씨가 잔돈 이야기를 하며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이씨를 때렸다는 것.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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