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계림동 냉림 주공아파트 1단지 노인정이 2층에 위치해 가파른 계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노인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 노인정은 상주시가 10여년 전 단층 건물이던 상가에다 증축공사를 통해 마련, 노인정과 관리사무소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정 이전.신축을 계획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주시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치 않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는 '공동주택내 도로.놀이터.노인정 등 공공시설물에 필요한 관리비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주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요구가 없거나 예산확보를 이유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
최근 이 노인정을 찾았던 안모(78.노인회장) 할머니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다 굴러 머리와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왼쪽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팔에 깁스를 하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올 초 김모(94) 할머니도 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주위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엄두를 못내는 등 올들어서만도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노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유위숙(87) 할머니는 "올 초에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잘못 디뎌 무릎과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3개월간 보건소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며 "계단을 오르내리는게 불편해 이 곳을 찾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복우(79) 할머니도 "현재 노인정을 이용하는 할머니들은 약 40명 정도지만 1층으로 옮기면 100여명은 넘게 이용할 것"이라며 "아파트내에도 50여명의 노인들이 있지만 이곳을 찾는 할머니들은 고작 10여명에 불과하다"고 시급한 이전을 바랐다.
하지만 상주시는 그동안 수차례의 노인정 이전.신축에 대한 주민 건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계단을 오르내릴때 잡을 수 있는 견인봉을 설치하고 올 초 300여만원으로 방수공사를 벌인데 그쳤다.
이 아파트 김미희(41.여) 통장은 "상주시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이라서 이전과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주민들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하고 확보된 예산이 없어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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