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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법 위반 3곳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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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서중고교 위탁급식 영업장을 비롯한 3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은 지난 7월12일부터 식약청과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이서중고등학교 위탁급식소는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아 파리, 모기가 날아다니는데다 음식물쓰레기 등이 쌓여 있어 청결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식품(참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군은 이밖에 속칭 티켓영업을 하다 적발된 ㅎ다방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했으며, 영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하다 적발된 다른 ㅎ다방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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