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 LA와 뉴욕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탈세를 한 혐의가 포착된 32명과 위장 해외투자나 매출누락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가 있는 9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구에서도 1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 자금출처를 확인, 증여세 탈루혐의를 검증하고, 부정한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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