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집무실에
서 고교 선배인 김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정부합동 단속반에 의
해 적발된 김주수 농림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
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집무실에서 농림부 유관기
관에 근무하는 고교선배 김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조금 뒤 정부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면서 "액수는 소액이지만 포괄적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소명 과정에서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추후 돈인 것을 확인
하고는 돌려주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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