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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長의 추석 선물 "기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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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대신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정에 도움과 협조를 했던 대구지역 인사들은 이번 추석에는 선물 대신 편지 한통을 받게 될 것 같다. 지난 3월12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출단체장인 조해녕 대구시장은 종전과 달리 365일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

선거법 개정 전에는 명절이 되면 대구시 경우 통상적으로 그동안 시정에 협조를 해준 200명 안팎의 시민 및 기관 단체장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500만원 정도의 예산 범위에서 1만5천~5만원 이하의 선물을 마련, '관례적으로' 대구시 명의로 보내 주었던 것. 즉 선거법 개정 전 경우 선거일 180일 전에 선물은 허용됐기 때문.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된 뒤 처음 맞는 추석명절인 탓에 어떤 식으로든지 선물 전달을 해야 할 입장이어서 대구시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조 시장 명의로 '감사편지'를 대신 보내기로 했다. 대구시가 선관위에 '편지선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선거법이 개정된 뒤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이번 경우에 한해 서한발송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발송대상도 200명 안팎이 적당할 것이란 답변을 받은 것.

이에 조 시장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편지를 보내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그동안 대구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들과 관련 기관단체들에게 추석을 맞아 감사를 전하는 편지 200통 정도를 작성, 다음주 초부터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 시장의 추석맞이 '감사편지'가 지역인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명절선물'이 될 것 같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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