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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보법으로 누가 불편 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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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에 송해익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를 위해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의 인권을 탄압하는데 활용한 부끄러운 악법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과연 부끄러울 정도의 악법일까.물론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부끄러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남용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매도하고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논리에는 공감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정권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해방 이후나 6.25 전후의 극심한 혼란 당시 국가보안법 없이 마음대로 반역의 자유를 허용했다면 대한민국이 살아남았겠는가.

부정과 부패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법조항은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남용되어왔다.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 남용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이나 사법부의 오판이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를 없애거나 수사권과 사법권을 박탈할 것인가.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은 6.25 전쟁과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로 대남무력통일의 대남전략에 아무련 변화가 없음에도 남한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고 남한 내부에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할 때 국가보안법을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법이라고 지적한 것은 옳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대통령이나 국회나 여당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짓밟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군림해서는 안된다. 원로들의 시국선언과 결의문은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악법으로 매도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짓밟으려는 데 대한 자위적인 민주투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누가 불편을 느끼는가. 북한정권을 찬양, 고무하거나 간첩짓을 하려고 안달이 난 친북세력들 이외에 누가 불편을 느끼는가. 우리는 북한주민은 동포애로 도와야지만 북한동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을 도와주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서는 안된다.

어쩌면 안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고려한다면 국가보안법은 더 강화되어야 할지 모른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태인데 더 교묘하게 개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완화한다면 이적단체들 세력만 더 강화시켜주고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것이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니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 6.25 남침을 저지하는데 치른 우리의 희생이 값진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녕 우리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서석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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